1인 미디어·유튜버·인플루언서
종합소득세 가이드

1인 미디어·유튜버·인플루언서로 일하며 3.3% 원천징수로 입금받았다면,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. 핵심은 단순경비율, 적용배제 기준, 공제 항목 세 가지입니다.

단순경비율

64.1%

업종코드 940306

단순경비율 적용배제 기준

7,500만원

직전연도 수입 이상 시 배제

1. 단순경비율로 경비 추산

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,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64.1%를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. 즉 소득금액 = 총수입 × 35.9%로 단순화됩니다.

2.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주의

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,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(복식부기) 대상이 됩니다. 이 경우 추정 오차가 커지므로 세무대리인 상담을 권장합니다. (인적용역 단순경비율 적용 전기수입금액 한도는 3,600만원)

3. 공제로 세금 줄이기

  • · 인적공제: 본인·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
  • · 국민연금 보험료: 전액 소득공제
  • · 노란우산공제: 소득공제(연 최대 500만원)
  • · 연금저축·IRP: 세액공제(연 900만원까지, 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 16.5% / 초과 13.2%) — 소득공제와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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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경비율·세율·기준금액은 국세청 고시·세법 기준의 대표값이며 귀속연도·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본 가이드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신고 전 홈택스·세무대리인 확인을 권장합니다.